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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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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0조의3 (「특허법」의 준용)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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