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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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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2023. 5. 22.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특허법 제126조, 실용신안법 제30조, 상표법 제107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저작권법 제123조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에서도 일정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특허법원 2017나22952018. 11. 22.
손해배상(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130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65조 제1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법원 2018나12442018. 10. 5.
손해배상(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130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65조 제1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허법원 2017나11482018. 10. 5.
손해배상(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130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65조 제1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허법원 2017나18102018. 10. 5.
손해배상(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130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허법원 2017나17042018. 7. 26.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6나11582017. 8. 18.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130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65조 제1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3다216662013. 7. 25.
손해배상(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06도18192008. 12. 24.
공무상표시무효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침해행위의 범위

대법원 88도16931989. 5. 23.
실용신안법위반

,500원에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먼저 사건에서는 실용신안법 제32조 제3호의 판매죄로, 이 사건에서는 위 법 제30조 제1항제1호의 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표시를 하여 제조판매한 물건은 스프링단선나선형 물고기바구니용 골격임에도 불구하고 요입면에 미끼주머니가 부착된

대법원 86도26701987. 6. 23.
실용신안법위반

가. 외국회사 발행의 상품카타록이나 팜플렛 등이 구 실용신안법상의 국외 반포의 간행물인지 여부 나. 고안이 국내에서 공지된 것의 의미 다. 신규성이 없는 실용신안등록내용과 동일한 물품의 조작. 판매행위가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80도32981982. 2. 9.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 예

대법원 76도5781976. 4. 27.
실용신안법위반

와 공모하여 1973.11.중순경부터 1974.1.28까지 사이에 고소인 김필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실용신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임을 알 수 있고 고소인인 김필곤은 위의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외 변우홍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법위반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가(수사기록 10장) 1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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