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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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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23다2803582024. 10. 25.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면서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실시권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2021. 9. 9.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보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 권리자 1인이 자유 실시할 수 있고(특허법 제99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 저작권의 경우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특허법원 2017나17042018. 7. 26.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80후521984. 5. 22.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심판에 있어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대법원 78후281980. 9. 30.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에 따라 구 실용신안법을 적용하였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원심결은 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

대법원 77후281978. 3. 28.
실용신안등록무효

4년 심판 제314호 사건과 1974년 심판 제352호 사건의 갑 제1호증 및 같은 제2호증과 동일한 증거로서 동 증거로서는 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호증외에 갑 제1호증 내지 제

대법원 75후51976. 8. 24.
등록실용신안의정정허가심판

는 바, 이는 본건 고안이 미치는 권리범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본원 1975.3.25 선고 75후8 판결 참조), 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과 구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본건에 적용되는 구특허법 제56조 제1항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허가심판에 해당하는 오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법원 76후61976. 9. 14.
실용신안등록무효

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 제113조 제3항,제5항의 규정은 심리지연을 피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본원 1967.5.16 선고 67후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은 규정에 위

대법원 75후181976. 6. 8.
권리범위확인

인 확인심판이기는 하나 양자는 동일한 본건 고안에 대한 동일한 (가)호 도면과의 확인심판사건이고 또한 건외사건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 사실과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로 귀결되는 것이여서 본건은 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하여 본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대법원 71후331972. 4. 28.
권리범위확인

실용실안 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70후691971. 3. 9.
실용신안무효

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박병문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같은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조 1항에 관하여 동조항 규정중 자기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2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타인

대법원 70누155,1561971. 2. 23.
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

도 1969.4.29.까지에 등록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납부함이 없이 기한을 지나서 1969.9.16.에 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등록료의 추납을 하려면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료 8,000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터인데, 겨우 4,0

대법원 68후281970. 9. 17.
실용신안등록무효

호는 1965 심판 제123호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구특허법 제121조 제1항 또는 현행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특허 제770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한 바이고, 달리 심판청구인이 본건 실용신안 제1133호의 이해관계

대법원 70후181970. 11. 24.
권리범위확인

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실용신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3조, 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구조는 적어도 속심주의를 채택하고있고 항고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대법원 69후141970. 12. 22.
거절사정

실용신안의 고안에 관한 심결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대법원 69후21969. 3. 25.
실용신안등록무효

이다. 그러하므로 위 심결의 위와 같은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3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대법원 68후461968. 12. 3.
실용신안등록무효

당사자간의 항고심판청구 취하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67누1341967. 12. 19.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

실용신안에 관한 정정허가 무효 심판의 관할청

대법원 63후451964. 10. 22.
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

법령오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 제136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대법원판사 손동욱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이영섭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음을 제외하고는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

대법원 63후111963. 9. 5.
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

실용신안 등록권 범위 확인의 심판에 있어서는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물이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