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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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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3조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106592023. 2. 7.
손해배상(국)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50922021. 1. 8.
손해배상(기)

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에게 조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3호에서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합의는 한일 양국 간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문제이자 국민의 기본권과 관

헌법재판소 2016헌마2532019. 12. 2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가.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의 구분 기준 및 비구속적 합의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나.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부대신이 2015. 12. 28.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18나249992019. 10. 10.
소유권이전등기

다고 보아야 한다. ③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되고, 은퇴목사도 노회의 언권회원이 되는데(총회 헌법 제73조, 제74조), 노회의 구성원인 장로나 현직 목사는 지교회의 교인이다. 따라서 은퇴목사가 노회의 구성원이라고 하여 지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노회의 존재 목적은 지교회와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2672010. 8. 30.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년, 29-32쪽 참조 2)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년, 28-29쪽 3) 일본 헌법 제73조 -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 사무를 행한다. 六.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것 4) 프랑스 헌법 제37조 제1항 “법의 영역에서 규정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2006헌라42008. 3. 27.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가.피청구인 대통령이 2003. 11.경 합동참모의장을 통하여 미합중국 측과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이 사건 공동성명’ 이라 한다)이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8062006. 3. 3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멸시키는 2개 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약속을 말한다. 국가 간의 합의인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헌법 제73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 제3호),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는 사전에 국회의

헌법재판소 2003헌마8142004. 4. 29.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1.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파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도24451993. 10. 26.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제73조,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