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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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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7172025. 6. 24.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

4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정일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가합51742019. 7. 12.
손해배상(국)

당하다. 다. 재심사유의 존부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원고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대구고법 2018나249992019. 10. 10.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일반 교인과 달리 그 권징에 관한 사항은 노회가 처리하고, 당회 재판국의 재판을 받지 않고 노회 재판국의 재판을 받는다(총회 헌법 제68조 제1항, 제7항, 제77조 제5항,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7조 제2항). 그러나 현역 목사도 은퇴목사와 마찬가지로 노회 재판국의 재판을 받고 노회의 권징을 받는 점, 지교회의 교인 지위를 가지

헌법재판소 2015헌마12162016. 1. 12.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1216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인 홍○선이 다니는 ○○ 중학교에 찾아가 담임선생님 및 교장선생님과의 상담을 요

헌법재판소 2015헌바432015. 3. 17.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히 정○숙에 대한 형 면제의 판결 내지 당해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다름없어,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329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절도죄의 피해자가 ‘소유자’로 한정될 것인지, ‘소유자 및 점유자’로 인정

헌법재판소 2008헌바162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항과 구분되는 독립된 심판청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는 다른 별개의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고 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으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접견제한행위에 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변호인이 2008. 3. 24.경 제

헌법재판소 2003헌마6942003. 11. 27.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89헌마1811991. 7. 8.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원청구는 결국 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러서 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일건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의 위 7.자 접견요청에 피청구인측이 위 청구인들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입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