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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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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8조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642026. 1.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에 대한 보수 등 재판에 소요된 일

헌법재판소 2020헌바4752024. 1. 2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야 할 의무’를 헌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오판의 가능성’과 ‘구금의 심대한 침익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헌법 제28조는 ‘형사절차에서의 오판’에 관한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에서의 구금도 ‘오판의 가능성’과 ‘구금의 심대한 침익성’의 측면에서 형사절차에서의 구금과 마찬가지의 특성을 가지므로, 행정

대법원 2023모17662024. 9. 10.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헌법재판소 2020헌바252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참조). 비용보상청구권은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

헌법재판소 2022헌라4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해석론을 도출할 근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 제27조 제5항, 제28조에서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이 도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일 뿐 소추권 부여에 관한 헌법상 근거가 아니고, 무엇보

헌법재판소 2018헌마998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32020. 12. 22.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형사보상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에 관한 부분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11752020. 11. 26.
재판취소

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기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헌법 제28조, 제29조 제1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할 수 있고, 입법자로부터 폭넓은 판단재량을 부여 받은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9로482019. 5. 1.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1항의 평등권 조항 등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가. 형사보상청구권과 입법재량의 한계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

부산고등법원 2017로52018. 3. 16.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요건까지 비용보상의 요건으로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1) 다만,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법원 2015다2454662017. 5. 30.
지연이자청구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234112017. 5. 30.
지연이자청구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3462016. 9. 29.
손해배상(기)

장과 증명, 수사기관의 위법이 재판의 위법으로 이어졌다는 증명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헌법 제28조에 의하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보상 및

서울고법 2014코1142016. 2. 1.
형사보상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모25212016. 3. 11.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4082015. 4. 30.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위험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헌법재판소 2012헌바1682013. 8.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2, 399, 408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청구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 및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헌재 2012. 3. 29. 2011헌바

부산고등법원 2012나500872012. 11. 22.
손해배상(기)

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방법 등이 정하여진다. 또한 제헌 헌법 제28조 후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헌

헌법재판소 2011헌바192012. 3.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된 위험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514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가.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과 형사보상법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