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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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523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인 양보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 제2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협정과 영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해양법협약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영해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다만 대향하는 국가간의 경계는 중간선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양국이 합의한 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하였다(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 참조). 5)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실태와 세계해양법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65년협정의 개편을 공식요청하였고, 이 에 1996. 5. 1차 어업실무자회담을 시작으로 65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