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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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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2612025. 1. 23.
국적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사항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음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에 분류된 크게 세 가지의 서약유형[국적법 제10조 제2항, 국적법 제13조, 국적법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 중 ‘국적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국적법 제13조 [ ] 제1항 [∨] 제2항 단서) 부분에 수기로 체크 표시를

헌법재판소 2022헌마4642022. 5. 3.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464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 2022헌마3472022. 3. 29.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34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2022헌마212022. 1. 25.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21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

헌법재판소 2021헌마15202022. 1. 4.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1520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 2021헌마13972021. 12. 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139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17헌바4342020. 2. 27.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403642016. 9. 23.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5022014. 6. 26.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외국인인 청구인들의 참정권, 입국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에 관한 기본권주체성 또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이 부인된 사례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8612014. 2. 1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아니라 국적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적법 제12조 제1

서울고등법원 2014누458282014. 7. 9.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국적법 제10조에서 정한 외국 국적 포기의무자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대상자에 해당할 뿐, 국적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서 국적선택의무이행의 일환으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

헌법재판소 2002헌바132004. 8.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울 수 없다. 한편, 이중국적에 관하여 현행법은 선천적 이중국적은 일정 기간 허용하고, 후천적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국적법 제10조, 제15조 제1항), 이중국적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국적선택제도를 두고 있다. 국적선택제도는 일정 시점까지는 이중국적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그 시점까지는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토록 함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