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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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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 (검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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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68호, 2020. 3. 4. 타법개정, 2021. 3. 5. 시행현행
-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 2010. 7. 6. 시행
- 법률 제9745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364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7. 12. 시행
- 법률 제753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