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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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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4.1.16>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032025. 5. 14.
견책처분취소

전에 해당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 있을 수 있음을 알렸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

헌법재판소 2016헌마364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16. 2. 10.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피청구인 통일부장관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철수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인지 여부(적극)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

대법원 2013두127682014. 3. 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 및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의 의미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16742012. 2. 7.
[형사] 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건을 취득하여 국내에 들어온 사건

증여, 사용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한편 법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13조 제1 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 · 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 · 반입 7일 전까지 반 출 · 반입 승인신청서에 반출 · 반입 계획서,

헌법재판소 2004헌바682006. 7. 27.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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