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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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45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753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차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다(이하 ‘제1차 회신’이라 한다). 가. 북한제작 영상물(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반입승인 대상입니다. 나. 재외국민이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비실명화로 생략 이동 반입하더라도 승인 대상입니다. 다. 우리 부는 반입 승인 시, 해당 북한제작 영상물의 특수자료(특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물품 반출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외화 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참조). 남북관계발전법상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제4조 제6호), 이는 심판대상조항과의 관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행위라면 금지·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
청구인이 방북 시 동행한 일행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서 구매한 그림을 반입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고,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7)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이 사건 전단 살포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혐의 등, 2021. 4.경 실시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 등으로 각 형사 입건되었고, 현재 검찰청에서
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 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인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노트북PC 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노트북PC 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한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