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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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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0두226102013. 12. 12.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일본의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에 왕래하기 위해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0누35362010. 9. 28.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 다. 판 단 (1) 무국적의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에 적용되는 법리에 관하여 본다.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이하 ‘무국적의 외국 거주 동포’라 한다)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8912009. 12. 31.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으로 한다(제1조, 제2조). 따라서 무국적자로서 외국 거주 동포인 원고에게 여권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가 원고와 같은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외국 거주 동포에게 여권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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