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일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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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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