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일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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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고 의무)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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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88호, 2010. 3. 26. 일부개정, 2010. 3.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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