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통일부 시행 2025. 10. 9.
글씨 크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창업 지원)

제17조의6(창업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