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일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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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세제혜택)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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