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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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88호, 2010. 3. 26. 일부개정, 2010. 3. 26. 시행현행
- 법률 제935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성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를 설치·운
너가 태국외국인보호소의 탈북자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09. 1.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2)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성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