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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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문)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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