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규정된 것이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청장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결될 수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3) 특히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개정 시행령 부칙의 시행시기만을 문제 삼고 있는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
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 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개정시행령 공포일 이후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수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