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8. 10. 16.
글씨 크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98722010. 5. 28.
손해배상(기)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규정된 것이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청장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대법원 2003두128992006. 11. 16.
불합격처분취소

결될 수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3) 특히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개정 시행령 부칙의 시행시기만을 문제 삼고 있는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

서울고등법원 88구55721990. 2. 7.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

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 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개정시행령 공포일 이후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수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