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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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6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13. 2024헌마1209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헌재 2025헌아76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의 청구인으로, 위 재심사건의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원인무효가 되므로 위 재심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선행 처리되어야 한다고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09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2024. 12. 7. 정기국회에서 대통
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일부 청구인들이 퇴직(탈당)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그에 관련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써 위원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 회기’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와 같은 임시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어떤 회기와 같은 회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회기’는 ‘안건이 부결된 회
써 위원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 회기’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와 같은 임시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어떤 회기와 같은 회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회기’는 ‘안건이 부결된 회
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게 된다(국회법 제92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D 선정결정은 최초 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였을 당시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D 선정결정 및 E에 대한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1)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