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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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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7조 (심사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9헌라6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가. 정당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국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하 ‘이 사건 회기결정의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회기를 2019. 12. 11.부터 12. 25.까지 15일간으로 정하자는 윤후덕 의원 외 155인이 제출한 수정안(이하 ‘이 사건 회기 수정안’이라 한다)을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라 한다)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빠져 있을 때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우회하여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73. 2. 7. 법률 제2496호로 개정된 국회법 제77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나 한동안 활용되지 않다가, 제12대 국회에서 24건, 제13대 국회에서 40건, 제14대 국회에서 21건, 제15대 국회에서 87건, 제16대 국회

헌법재판소 2006헌라22008. 4. 2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한 것이 국회법 제7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장내소란으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 질의,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표결절차를 진행한 국회의장의 행위가 국회법 제93조의 심의절차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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