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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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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1조 ((聽聞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國政監査 및 調査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청문회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개회한다.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명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⑥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

⑦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 위원이나 발의자가 아니더라도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배부받아(국회법 제81조, 제82조 참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국회법 제61조 참조). 더욱이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2018. 10. 18.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처음 정해진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인 2018. 12. 31.을

헌법재판소 2019헌라1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위원이나 발의자가 아니더라도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배부받아(국회법 제81조, 제82조 참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국회법 제61조 참조). 더욱이 청구인은 2018. 10. 18.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처음 정해진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인 2018. 12. 31.을 넘어서 이 사건

서울고법 96노1813,97노12621997.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

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에 대하여도 ① 국회법 제61조 내지 제63조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의 의사(議事)에 직접 관여할 수 있고, ②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종료되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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