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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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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3.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①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개정 1951.3.15>

②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기간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7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14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 결의로 5일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2헌라2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률안의 제출권(헌법 제52조) 및 심의ㆍ표결권이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국회법 제54조, 제109조 참조). 국회의원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제 또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발언하고 동의를 함으로써 의제를 성립시킬 수 있고, 의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본회의의 표결에

대법원 2017도147492018. 5. 17.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통해, 즉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국회법 제54조, 제58조),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직접

대법원 2010도136092013. 6. 13.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라7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2)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헌법재판소 2007헌바172009. 9. 24.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

보에 해당하는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국회법 제54조는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국회법 제57조 제7항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준용되므로, 소위원회의 비공개의결에는 출석위원 과반

헌법재판소 2002헌라12003. 10.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00. 2. 24. 선고한 9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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