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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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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69조 (규칙 제정)

제169조(규칙 제정)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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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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