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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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69조 (규칙 제정)
제169조(규칙 제정)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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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라72025. 9. 25.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각 2명씩 추천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들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청구인들은 헌법 제64조 제1항, 국회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회규칙안 심의·표결권, 특검법 제4조 제4항 제4호에 근거하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정 참여 및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위 특검법 조항에서 국회가 추천한다는 의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1022022. 4. 15.
장애인차별구제청구
본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국회법 제169조 제1항), 국회는 국회규칙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두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기는 하다(국회법 제155조 제16호).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