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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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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67조 (확정판결 통보)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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