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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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에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이를 가결로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그 의결정족수 적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가.탄핵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 (1)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