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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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회의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방청불허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 제50조 제1항은
서는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단서는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원칙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위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즉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비공개 사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철승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578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주 문】 1. 청구인들의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 제4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국회법(20
. 위 회의 중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만 국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비공개회의의 회의록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국회법 제118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