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3. 7. 11.
글씨 크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3.7.11>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0헌라12010. 7. 29.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 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7192008. 5. 21.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0.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법원 2003추132003. 9. 23.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7항은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