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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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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발)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의 위증죄만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을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바, 검사는 국회의 고발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한 기소

대법원 2018도22362020. 1. 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위반 1)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

대법원 2018도67302018. 7. 2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대법원 2017도147492018. 5. 17.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노16172017. 8. 3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위 ‘재적위원’을 청문회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질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고발 시점에서는 해당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음에도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해석은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원회에

헌법재판소 2012헌바4102015. 9. 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이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 이하 같다)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

헌법재판소 93헌마1201994. 12. 29.
불기소처분취소

있어서가 아니라, 피고발인을 국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였지만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직무수행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피고발인을 고발한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잘못이라고 다투는 것이다. 또한 우 법률 제15조가 일정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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