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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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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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2503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 국회증언감정법의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원활한 사무 처리’(같은 법 제1조 참조)이고,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은 ‘선거의 공정성과 이를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같은 법 제1조 참조)이다. 이처럼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른 두 법은 그 각각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 2017도147492018. 5. 17.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