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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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의 요건을 구비한 제한된 사업에 해당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채용할수없다 할것이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1.5.9. 천안시 중앙국민학교에서 개최한 국회의원후보 합동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