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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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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94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이 사건 결정ㆍ회신은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라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피청구인의 비권력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의 위원ㆍ직원이 위와 같은 모의투표 실시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정ㆍ

서울고등법원 2020노20262021. 6.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의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고발’과 ‘수사의뢰’를 구분하거나(정치자금법 제43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고발’을 하고 범죄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수사의뢰’를 하는 식으로 고발과 수사의뢰를 구분하는 법률도 있으므로(군 사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2019. 9. 27.
[형사]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 ②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는 “각급선 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 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 는 것으로 인정되

헌법재판소 2016헌바3812019. 9. 2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72조의2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에 관한 부분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5항 제12호 중 ‘제2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71-1(분리)2012. 12. 5.
공직선거법위반

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의2), 일정한 선거범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공직선거법 제261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소 2007헌마700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나.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다.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라.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2. 본안에 대한 판단가.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해석과 성

헌법재판소 2005헌마10472006. 4. 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 및「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1) 대학은 학문

헌법재판소 2002헌마1062003. 2. 27.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 위헌확인

1.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2.행정청에 의한 잘못된 법률해석·적용이 어떠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여부3.인터넷신문인 ‘○○’가 개최하고자 한 대선 예비주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저지한 피청구인의 행위(‘열린 인터뷰 방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지의 여부4.위 대담·토론회 저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소극)5.헌법재판소는 행정청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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