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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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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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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항),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보장, 신분보장,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헌법 제98조 제2항, 제3항, 감사원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을 규정하여 감사원의 직무상, 기능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헌재 1998. 7. 14. 98헌라2 참조). (3) 다만, 헌법 및 감

헌법재판소 2023헌라52025.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헌법 제98조와 감사원법 제8조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재판소 98헌라2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직 및 예산편성상의 독립성 존중(동법 제2조 제2항), 감사위원의 임기보장, 신분보장,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동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감사원의 직무상, 기능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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