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51조 ((罰則))
제5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 이 법에 의한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감사를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②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5.1.5>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1995.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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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제50조(자료제출 요구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항 제8호, 제43조 제1항,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25조, 제8조 제4항,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2호, 제3호,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국민연금법 제119조 제2호, 제122조 등의 각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