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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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8조 (일사부재리)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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