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0조 (재심의의 효력)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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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1495호, 1963. 12. 13. 폐지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86호, 1963. 3. 5. 제정, 1963. 3.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을 가지지 않고, △ 감사원의 ‘재심의(再審議) 판결’에 관해서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감사원법 제40조 제2항[2]),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자체에 관해서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법리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체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乙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甲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甲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서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결정에 대한 취소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재결주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19조, 제8조 제1항),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등과 더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심판의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필요적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동일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가.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단서가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가 여부. 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판정 있기전의 행정소송 제기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