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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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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28조 ((監査의 省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감사의 생략)

①감사원은 각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6.12.28>

③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체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감사의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6.12.28>

⑥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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