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0조 (임무)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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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1495호, 1963. 12. 13. 폐지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86호, 1963. 3. 5. 제정, 1963. 3.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인바(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0조 참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위헌ㆍ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감사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나. 탄핵심판의 요건 (1)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직무감찰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련기관들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감사원법 제20조 이하 참조), 피고도 정부기관 상호간 직무의 범위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참작하면, 위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나)목이 규정한 부패행위는 그
. 30.까지 청구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법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