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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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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2조 (지위)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헌법재판소 2023헌라52025.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헌법 제98조와 감사원법 제8조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부 기관이고 그 구성에

헌법재판소 98헌라2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감사원장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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