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9조 ((政治關與의 금지))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①원장ㆍ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1>
②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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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정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위와 같은 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안보교육 등이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등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한 안보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한 정치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3) 특히 위 구 국가안전기획부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에게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나아가 정치관여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익 또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정신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운동의 금지,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의 정치운동의 금지, 법원조직법 제49조의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 감사원법 제10조의 정치운동의 금지 등의 개별 법률을 통해 구체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경찰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에서 그 금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항, 제1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정원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은 상대방에게
94조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군인이 공표한 모든 정치적 의견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높았고,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활동으로 인한 정치관여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따라 2014. 1. 14. 구 군형법 제94조가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 군형법 제94조를 해석함에 있어 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정보원법‘이라고만 한다)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
구 국가안전기획부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의 유포에 의한 정치관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