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7조 (직원)
제7조(직원)
① 국정원에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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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04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
- 법률 제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2003. 2. 4. 시행
- 법률 제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590호, 1973. 3. 10. 일부개정, 197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이러한 국정원의 직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구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2차장인 피고인 7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는 국정원장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국정원의 직무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위 피고인들로부터 그 직무권한을 위임받아
). ② 국정원장은 위와 같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실장은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는바(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제3항), 이에 따라 1차장은 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ㆍ분석, 해외 공작 업무를, 2차장은 국내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반적인 정보 수집, 대공수사국, 국내 지부, 대테러 업무를, 3차장은
사무를 관리하므로(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국가정보원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2)회계에 관한 사무 중 하나인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서(국고금 관리법 제19조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국정원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정산 보고 등에서 ‘수신: 원장, 참조: 기조실장’으로 제출하도록 한 사정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중
, 차장 및 기조실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국가정보원법 제7조). 다)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국정원은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국가정보원법제7조(원장·차장·기조실장)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
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국정원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 장이 행하며(국가정보원직원법 제26조), 국정원 직원의 비리․불법행위 등을 감찰하는 감찰실은 국정원장의 직속기관이므로, 피고인들
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국정원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 정원장이 행하며(국가정보원직원법 제26조), 국정원 직원의 비리·불법행위 등을 감찰하 는 감찰실은 국정원장의 직속기관이므로, 피고인
5. 국회인사청문회의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묵살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8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8. 대국민 인터넷 서신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라는 취지로 표현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국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