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법 제5조
제5조 소원장에는 불복의 요지, 이유, 청구와 소원인의 직업, 주소, 연령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소원장에는 처분행정청의 지령서 기타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소원에의 해당 여부 나. 전심절차의 이천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가.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 나. 소원서의 불요식성과 이의신청의 소원으로 전환가부 다.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결과 동 재결에 대한 소원의 의미
가.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다른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 나.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결에 대한 불복의 뜻으로 제기한 소원의 의미
가.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 나. 소원이라는 표제를 붙이지 아니한 이의신청서의 소원에의 해당여부 다.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결과 동 재결에 대한 소원의 의미
소원이라 함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판절차에 의한 구제를 요청하기 이전에 행정청에 그 시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총칭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내용이 당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면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1967.10.16. 피고에게 소원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소원장은 소원법 제5조에 규정된 서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1967.10.25.자로 원고에게 그해 10.30.까지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환부하였던 바, 원고는 이 보정기간안에 다시 소원장을 제출하지
소원장 서식요건을 결한 소원자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