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법 제2조
제2조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 국무총리, 각부장관 또는 대통령직속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각부장관 또는 대통령직속기관에 제기된 소원을 심사하고 의견을 상신시키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각각 소원심의회를 둔다.
소원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가. 처분청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이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처분청의 허가대로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채광을 할 수 없게 되니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의 취지 다. 처분청의 처리회시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기관에 소원장이 제출된 경우, 소원제기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가. 이의신청서라는 표제로 처분청에 제출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인허가를 받는 자가 지하철도 건설채권을 매입하게되어있는 경우, 위 채권의 매입이 인허가등 신청서의 접수요건인지 여부(소극)
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처분행정청이 소원을 이유없다 하여 반려한 경우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오물청소법 개정 전의 청소업자 등록신청불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와 소의 이익
가.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르친 경우 심사청구기간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의 법적 성격 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제69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여부
가.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 청구의 변경과 기초의 동일성 나. 변경된 새로운 청구와 전심절차등 소송요건 구비 다. 하천점용료의 부과 또는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릇한 경우 심사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가.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 나. 소원서의 불요식성과 이의신청의 소원으로 전환가부 다.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결과 동 재결에 대한 소원의 의미
가.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 나. 소원이라는 표제를 붙이지 아니한 이의신청서의 소원에의 해당여부 다.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결과 동 재결에 대한 소원의 의미
가.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한 소원의 적부 나. 소원의 형식 다.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입학사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학력고사를 거친 자의 특정대학에서의 수학능력 마. 수학능력에 대한 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입학 모집요강의 의미
표제 등 표시가 그릇된 소원의 적부
각처리한바 있으나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소원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원법 제2조 소정의 제출기관에 이를 제출한 것도 아니어서 이를 소원으로 처리한바 없으니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의 재결을 거친바 없는 본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
사건 소장이 그해 7. 21. 당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이니 이와같은 사실관계를 소원법 제1조 , 제2조 제1항 , 제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 제5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남도 지사에 대한 소원장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같은달 28. 이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소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내인 같은 달 27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바란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소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국가공무원법상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당원 1970.11.30. 선고 70누113 판결참조).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원법 제2조, 감사원법 제43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원심이 논지가 지적하는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소원이라 함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판절차에 의한 구제를 요청하기 이전에 행정청에 그 시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총칭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내용이 당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면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소원장이 법정기간 안에 처분 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의 효력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의 소원장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