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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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행정청이나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보정명령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의 허용 여부(소극)
합법적인 건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도로부지점용허가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다. 본군이 청구외 김영희에게 도로부지점용허가를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나.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변경에 의한 흠결 보정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