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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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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3.29>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지법 2006구합10362006. 9. 28.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대한 지방부이사관 임용을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가 아니라 단순한 중간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이상 원고가 행정심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소청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 후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

헌법재판소 2000헌바302001. 6. 28.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당사자는 위원ㆍ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동법 제7조 제2항), 보충서면제출권(동법 제25조), 증거제출권(동법 제27조 제1항), 증거조사신청권(동법 제28조 제1항)을 가지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사건에 참가할 수 있고(동법 제16조), 재결

헌법재판소 98헌바8200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구 술심리를 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당사자는 위원ㆍ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동법 제7조 제2항), 보충서면제출권(동법 제25조), 증거제출권(동법 제27조 제1항), 증거조사신청권(동법 제28조 제1항)을 가지며, 재결의 범위에 관하여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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