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내용으로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xx. xx.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3) 원고, 선정자 구BB는 20xx. xx. xx.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
그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소 취하에 따라 당초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궁종결·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당초처분을 재차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청구에 해당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청구하였으나 2022. 4. 13. 기각되었고(국회행정심판위원회 2022-80 재결), 그에 불복하여 2022. 5. 10.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같은 처분에 대한 재청구를 금지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반된 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3. 29. 각하되었다(국회행정심판위원회 2022-100 재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7.자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재결경정 2021-938)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또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1. 24. 행정심판법 제51조(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각하 재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복 제기된
2410)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불필요한 분쟁해결절차의 반복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반한 것이고, 중복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은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공개한 경정결의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5년의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되
기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시가가 13.41%가 아닌 16%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l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③ 설령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본안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제소기간의 진행이 저지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청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심판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기관은 2014.2.3. '1차 요양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심사기관이 기각 결정을 하였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청구를 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부적법하다'는 사유를 들어 각하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4. 5. 30. 기각 결정하였다
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및 이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이 언제부터 기산
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및 이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이 언제부터
2010. 11.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0. 12. 23. 과거에 한 재심사청구와 동일한 청구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정해진 행정심판재청구금지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7.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