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1조 (임시처분)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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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71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를 거치는 등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심리(동법 제26조 제2항)를 마친 다음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게 된다(동법 제31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자유롭고 활발한 심리ㆍ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리ㆍ의결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1]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분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임의단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갑제1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원회의 심의시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이라고 잘못 지칭하였다 하여 의결절차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의결내용에 따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절차나 내용에 행정심판법 제31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