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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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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1조 (임시처분)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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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81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를 거치는 등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심리(동법 제26조 제2항)를 마친 다음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게 된다(동법 제31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자유롭고 활발한 심리ㆍ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리ㆍ의결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서울행법 99구199842000. 1. 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분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임의단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부산고등법원 92구3121993. 4. 7.
시정명령처분취소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갑제1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대법원 91누69791992. 2. 28.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원회의 심의시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이라고 잘못 지칭하였다 하여 의결절차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의결내용에 따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절차나 내용에 행정심판법 제31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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