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9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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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원고는 청구의 기초
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는, 원고는 청구의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원고는 청구의 기초
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원고는 청구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