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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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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9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085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원고는 청구의 기초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43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는, 원고는 청구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491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원고는 청구의 기초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6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원고는 청구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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