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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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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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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0헌바302001. 6. 28.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심리를 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당사자는 위원ㆍ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동법 제7조 제2항), 보충서면제출권(동법 제25조), 증거제출권(동법 제27조 제1항), 증거조사신청권(동법 제28조 제1항)을 가지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사건에 참가할 수 있고(동법 제16조), 재결의 범위에 관하여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

헌법재판소 98헌바8200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심리를 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당사자는 위원ㆍ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동법 제7조 제2항), 보충서면제출권(동법 제25조), 증거제출권(동법 제27조 제1항), 증거조사신청권(동법 제28조 제1항)을 가지며, 재결의 범위에 관하여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동법 제36조). 재결에는 기속력이 인정

서울고등법원 92구169511992. 11. 11.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재결청인 동력자원부장관이 이 사건 전심절차로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행정심판법 제25조 의 주장 보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의 구술심리신청 및 증거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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