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8조 (행정응원)
제8조 (행정응원)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ㆍ장비의 부족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통계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행정응원은 당해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⑥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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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6839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 려운 경우 등에 있어 다른 행정청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행정절차법 제8조 참조),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정응원도 위법 내지 불법한 목적·동 기·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가 AC사의 요청에 응하여 ‘AY경찰청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응원을 받아 중요문화재 가지정처분을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본 사례